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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없었다...靑이 제보자 밝혔다면 불법"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청와대가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김 전 시장 첩보 제보 및 이첩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첩보의 최초 제보자(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자체 조사 내용을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다”며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문서도 공개했다”며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전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 B씨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A씨는 이를 요약하는 등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더하거나 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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