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변환봉 변호사는 A의원이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B씨를 대리해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A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들의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변 변호사는 A의원이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이틀동안 197차례 전화하는 등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는 입장을 냈다.
A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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