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장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우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강지환은 “한순간의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제 사진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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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여직원 2명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돼있던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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