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약 20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승계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앞으로 소속된 업체(수탁업체)와 공공기관 간 계약이 끝나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등 근로조건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2단계(지자체 출자·출연기관)는 정규직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3단계인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 기관이 정규직화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부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들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수탁 노동자의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객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수탁업체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업무 수탁 기간과 같게 해야 한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수탁업체를 모집·선정할 때 임금의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재위탁 금지와 퇴직급여와 같은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수탁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민간위탁 업무의 관리를 맡을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업무는 모두 1만99개이며 예산 규모는 7조9,613억원에 이른다. 수탁업체 2만2,743곳에 소속된 노동자 수도 19만5,736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한다. 주로 공공서비스를 많이 하는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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