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향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승준이 승소하면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내 심사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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