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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전문 법무법인 찾아 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소송 진행해야

사진제공 : 법무법인SH 남성태 변호사




올 한해 이혼 건수는 3분기 기준 2만 7,571건으로 전년 9월 대비 15.2%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한때 다정했던 부부의 이혼은 이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일이 됐다. 다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 분쟁 등이 일어나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양쪽 모두 긴 다툼으로 인해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원하거나 친권, 양육권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원만히 이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거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아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 받을 수 있으며, 유책 배우자를 응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비롯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위한 소송 준비에 대해 객관적인 준비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혼법률상담 시 이혼전문법무법인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고, 그로 인해 급하게 소송을 준비하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여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큰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에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다 해도 무조건 용서나 감정적 대응보다 이혼소송 상담을 꼼꼼히 받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따져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 친권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특히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모으거나,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증거를 모으면 이혼소송 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꼭 배우자와 같이 쓰는 노트북, 휴대폰, 이메일 등 합법적인 증거를 모아야 한다.



수년 동안 이혼 법률상담, 이혼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SH(구 서화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이혼전문변호사 남성태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 하는데, 법을 몰라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꼭 이혼소송 전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참고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SH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혼가사 대응 팀을 이루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의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언제든지 변호사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며, 판결 후에도 집행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1:1 맞춤 비공개 상담 진행하는 법무법인 SH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 가능하며, 온라인 전화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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