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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 외국인엔 운전면허 NO

中 관광객 등 발급 후 사고 늘자

90일 이상 '외국인등록'때만 허용

/이미지투데이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금지된다. 국내에서 면허를 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5,389명·90.2%)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중국인은 2015년 7,822명, 2016년 7,213명이었다. 2016년 7월 한중 갈등을 촉발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관광객이 줄면서 2017년 이 수치가 3,748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반등해 지난해 4,675명, 올해 1∼11월 5,389명으로 늘었다. 이는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기 체류 중국인들을 제외한 수치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자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중국(63시간)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한 번 탈락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 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열흘을 기다려야 한다. 중국에서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한국은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면허증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단기 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준 데는 관광객을 유치 의도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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