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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득신고 주체 누구?...거래소마다 다른 시가도 정비해야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

■과세 쟁점은

거래 당사자·암호화폐 거래소중

신고 대상따라 과세 절차 달라져

양도소득·기타소득 분류도 숙제

현행법상 상속세 부과 가능하지만

기준시가 평가 산정 쉽지 않을듯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과세가 곧 관련 산업의 제도권 내 수용을 의미하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암호화폐가 갖는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는데다 암호화폐거래소 등 관련 산업체들 역시 법적인 의무가 명확해지는 만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세를 위한 절차나 기준 마련 등 정부의 후속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공인 암호화폐 가격지수가 마련되거나, 특정 대형거래소들이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가격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이용자 차익 신고 가능성



우선 정부가 발생한 소득의 신고의무를 현재 부동산과 같이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폐거래소에 맡길지부터 과세 절차는 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거래소가 개별 이용자의 차익을 파악해 신고하는 방안을 전망하고 있다. 실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FT)는 내년 6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업체도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FAFT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금융부문에서 자금세탁·테러리즘 자금 방지 등의 국제 기준을 만들고 회원국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35개국이 모여 만든 기구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앞둔 특금법 개정안도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지위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고객 확인과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 자산 거래 내역 확보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3개 거래소 평균가격 적용 예상

다만 거래소마다 각 암호화폐의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시가를 마련해야 하는 작업이 뒤따를 수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모든 과세표준 산정은 실거래가격이 1순위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꼬마빌딩을 거래할 때처럼 감정가를 적용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작업을 위해 특정 가상통화의 기준시가를 마련하는 지표 산정 등의 작업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거래소의 인허가제 시행 가능성도 있지만, 인가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거래소의 가격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거래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현존하는 다양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를 테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특정 암호화폐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후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서의 과세가 가능할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해외거래소 통한 차익실현 편법 우려



국내 거래소에서 획득한 가상통화를 차익실현 직전 해외 거래소로 넘긴 후 다시 국내 거래소로 반입해 현금화한 경우 획득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역시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과세를 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의 거래소에서 차익을 실현해 국내에 역송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과세 행정의 간명함을 위해 거래소가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취득 시점 확인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한번에 완벽한 과세제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선 제도를 도입한 후 차차 보완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보거나 일종의 도박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상당부문 사라지고 있으므로 자칫 암호화폐 과세가 타다의 사례처럼 혁신을 억누르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는 소득세와 무관하게 현행 법령만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 등은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해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것은 분명하다”며 “현행 법령하에서 최소한 상속세·증여세 부과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흥록기자 세종=나윤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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