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량리역 주변 무허가 노점 연내 정비

‘거리가게 허가제’ 적용 전의 청량리역 일대. /사진제공=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적용 후의 청량리역 일대. /사진제공=서울시


도보의 절반을 점유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청량리역 주변 노점이 연내 정비된다.

서울시는 청량리역 앞 및 청량리교차로 일대, 회기역, 전농사거리, 장한평역, 신설동역 총 78개 무허가 노점을 모두 허가된 ‘거리가게’로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를 납부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노점 및 근처 상인 간의 80여 차례 대화·협의를 거쳤다. 특히 지난 6월 동대문구가 거리가게운영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무허가 노점이 시·구에서 마련한 거리가게 모델로 정비돼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된다. 거리가게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이 최소 2.5m 이상 확보됐고 노후 보도 교체·정비도 완료됐다.

서울시는 청량리역 일대 사업 완료로 제기역 일대(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기역 역시 무허가 노점이 밀집돼 있어 두 사람이 함께 도보를 걷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협소하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인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 중 영등포구 영중로의 사업을 완료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