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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원우 특감반원 포렌식 경찰도 참여해야”···3번째 영장 시사

검경수사 이질성 강조...“변사건 수사 위해 포렌식 수사협조해야”

‘타살혐의 無’ 검찰에 “1차 부검 소견일 뿐 추가수사 필요” 반박

수사 방향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 가능성 피력하기도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서의 모습./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故) A검찰수사관의 유류품을 두고 검경 간 기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선거개입·직권남용과 경찰의 변사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서 “유류품의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상황에 따른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신청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A수사관 변사 수사에서 유류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 간 수사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개입과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해야 하지만 변사사건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라며 “포렌식을 같이 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영장은 발부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신청된 휴대폰 저장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의 판단 없이 검찰이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단 것에 대해서도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말하는데 물리적 요인에 의한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망 경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기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1차 부검 소견이기에 종합적으로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참여가 없는 전자정보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탐색·복제·출력 등 전체 과정에 (경찰이) 참여할 수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의 경찰의 참여를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포렌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 맡기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검찰에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참여가 아닌 참관만을 허용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신청 여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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