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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수, 무허가 펜션 불법 운영 보도에..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

배우 김응수 측이 펜션 무허가 운영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응수 측은 9일 “김응수는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다. 후배가 홍보를 해달라고 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펜션을 운영한 적도 없고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한경닷컴은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농어민 민박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소유주인 어머니는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김응수 측은 이에 대해 “보령 통나무집이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지만, 어머니가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모셨다”며 “해당 집에는 연극인들 등 지인들만 놀러왔다 가곤 했다”고 설명했다.

김응수가 과거 한 방송에서 펜션을 홍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와의 친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응수 측은 “김응수의 집 앞에 바로 제보자 A 씨의 펜션이 있다. A 씨가 방송에서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김응수의 집에 ‘B동’ 간판이 달려있는 것 역시 A 씨의 부탁이다. 펜션의 규모를 더 크게 보이기 위한 꼼수”라고 언급했다.



김응수와 A 씨는 현재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응수 측은 “A 씨가 자신의 펜션과 김응수의 집 사이 땅을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응수가 1억 1천만 원을 건넸지만, A 씨는 개인 투자로 이 돈을 모두 날렸다. 변제 의사도 없었다. 그래서 김응수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집을 압류한 상태다. 여전히 1억 1천만 원은 갚지 않았으며, 악의를 품고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응수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응수 측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곧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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