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이젠 백화점 세일까지 간섭하겠다는 건가

백화점 업계가 새해를 맞아 정기세일 개최 여부를 놓고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내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서 할인품목이나 행사비용 책정에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이 공정위의 눈치를 보느라 신년세일이 아예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백화점이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입점 업체에 압력을 넣고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판매구조에서 자율성 여부나 비용분담을 무 자르듯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 지침대로 부담을 떠안느니 차라리 판촉행사를 열지 않아야 이익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정부 지침대로 판매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25%나 줄어들지만 가만히 있으면 감소폭이 15%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달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백화점들이 불참을 거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는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지만 초기 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겠다고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유통시장 죽이기에 나서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온라인 유통혁명 시대에 유통 업체의 세일행사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지금은 국내 소비자들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세상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대형마트 입점 장소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판매품목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오죽하면 감사원이 서울 상암동의 복합쇼핑몰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 주민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질타했겠는가. 그러잖아도 현 정부 들어 과도한 국가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은 도를 넘고 있다. 시장 자율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야 소비자 편익이 촉진되고 소비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