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 ‘하준이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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