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중순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당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EU의 사전심사 절차를 밟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17일 예비 심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반독점 여부에 대해 본심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본심사에는 최대 5개월이 걸릴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6개국의 기업결합심사에서 모두 승인을 받을 경우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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