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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15구역 재개발 직권해제 법원서 제동

조합 무효확인訴 1심 일부 승소

정비구역 일몰시한 내년 3월이전

동의서 확보땐 재개발 추진 가능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 15구역 재개발 직권 해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장위 15구역을 직권 해제했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사업 재추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은 지난 6일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오는 2020년 3월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얻으면 장위15구역은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2010년 구역 지정된 장위15구역은 약 18만 9,450㎡의 면적에 2,46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직권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뉴타운은 한때 다수 구역이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되면서 ‘반쪽짜리 뉴타운’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소송을 진행한 지종원 씨는 “최근 뉴타운 내 다른 단지의 가격 상승세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직권해제 무효확인을 받기만 하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직권 해제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법원이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시가 역사문화를 보존한다며 주민투표도 없이 해제한 사직2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직권해제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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