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대상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증진,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해 운동(신체교정운동·재활훈련 제외)이 필요한 환자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강도·빈도·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해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수요·요구가 높았는데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양의계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이를 계기로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증진, 진료 편의성 향상, 한의사의의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직능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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