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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로 하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60㎞에서 50㎞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단속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이달 중순까지 완료되며 경찰의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 3월 중순부터는 시속 50㎞를 넘기면 3~17만 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적지만 대형차가 다니는 특성 상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 6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면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92.6%에 달했지만 시속 50㎞의 경우는 72.7%로 떨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시속 50㎞ 제한을 시범 운영한 종로구간의 경우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5.8% 줄었고 부상자 수도 22.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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