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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극한 대치...수싸움 들어간 여야

與, 협상 여지 두며 숨고르기

'4+1안' 13일 일괄상정 가닥

회기 쪼개기로 필버 차단 전망

한국당 "결사항전" 방어책 고심

시간 끌기·의원 총사퇴 만지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금도둑 민주당, 예산날치기 문희상”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토대로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 공조 체제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진입하며 임시국회 회기 설정, 법안 처리 전략 등을 놓고 각 당 지도부의 수 싸움과 함께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이날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고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일정 부분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7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대로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 전략을 차단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 포인트 본회의 등을 통해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문제와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법만큼은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나가겠다”면서도 “(상대가)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의 문이 더 열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되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에 골몰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야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전면전에서 패했으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한층 강력한 방어 전선을 꾸리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방법은 쉽지 않다. 예산안 처리에 이은 2차 전면전이나 실제 쓸 만한 카드가 많지 않은 탓이다. 당 안팎에서는 1차 저지선으로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나 이는 ‘1회성’ 수단에 불과하다. 국회법 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서는 △해당 회기가 종결되거나 △재적 의원 3분의1 서명으로 종결 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없을 때 필리버스터가 끝났다고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터라 재차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앞선 4월 패스트트랙 사태로 한국당 의원 108명 가운데 60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임시회의 개의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이른바 ‘육탄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 연이은 수정안 제시가 유일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마저도 ‘시간 끌기’ 외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는 죽었다’는 선언과 함께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회의론도 적지 않다. 회기 중 의원 총사퇴가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으로 가결돼야 해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다 20대 국회가 막판인 탓에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강대강 구도 속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더 어렵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시도를 막을 방법은 ‘제로(0)’에 가깝다”며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이미 양측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터라 지금 와서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내부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정연·안현덕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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