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와 함께 법원의 형량을 놓고 논란을 빚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되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자 33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A씨는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러났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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