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故 김성재 여자친구母 "내 딸은 무죄, 억울해서 미치겠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 요청에 故 김성재편 추가취재 가능성

1심 무기징역, 2·3심 무죄 확정된 김모씨母 "24년간 마녀사냥 당해"

"김성재 타살 정황도 없어" 사고사 가능성 제기

"무너져가는 딸 보며 마음 무너지는 고통 느낀다"

사진=SBS




SBS가 다시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추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모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최근 “1985~1995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스위스그랜드 호텔(현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근무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제보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1995년 이 호텔에서 사망한 김성재 사건을 다시 추적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방송하려고 했으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을 방송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21만 명이 서명했으나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방송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의 어머니는 13일 호소문을 보내 “우리 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어머니는 “숨진 김성재의 팔에서 28개 주사 자국이 발견됐는데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4개만을, 검시의는 15개를, 최종적으로 부검의는 28개를 발견했다”며 “4개 이외의 자국은 일반인이 보아도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며, “반항흔 등 타살로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었다”고 김성재의 죽음을 두고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 김성재의 사망 시각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사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졸레틸의 마약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받았지만, 24년이나 지난 최근에도 김성재 사건에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의 학교와 신상까지 공개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 딸은 본인이 없어져야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오열하며 울부짖었고, 심각한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무너져 가는 딸을 보며 엄마로써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매일 느낀다”며 “딸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플들과 글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상 문제가 생겨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의 오른팔에선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마취제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다.

틸레타민, 졸라제팜 혼합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로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김성재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혐의를 벗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