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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000억 날리나'...갈현1구역 입찰무효소송 패소

입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건설은 시공사 입찰 자격을 상실한데 이어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 몰수가 확정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조합의 자사 입찰무효 및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이를 결정한 조합 대의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앞서 납부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도 그대로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로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당초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를 갖췄다. 하지만 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하는 등 ‘중대한 흠결’을 초래했다며 입찰 무효·입찰 제한·입찰보증금 몰수 등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열린 시공사 재선정 입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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