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금융위 근무 당시 건설회사와 창업투자자문사, 사모펀드 운용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들로부터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부동산 구매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표창을 수여해 금융위의 제재 감경 혜택을 주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는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근무 당시에도 업체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구매하게 한 것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기소는 유 전 시장 개인 비리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겨눈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출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말 그에 관한 비위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감찰 결과를 통보했고 이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보고됐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해 3월 금융위를 떠났다.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된 그는 두 달 뒤 다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사 당시 유 전 부시장은 해외 계좌를 제출하라는 특감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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