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3,100만 원의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며 법정 보수를 초과한 매매 중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고소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2월 벌금 400만 원과 소송비용의 80% 부담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에 A씨의 항소로 2심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A씨의 항소심을 위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증거와 변론을 준비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이 마땅하기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과거 채무자에게 상환 받은 대금이며, 고소인들이 중개비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 금액이 판이하다는 사실 등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고소인에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 측에 따르면 “고소인은 2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재판에 임하는 상당 기간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금전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소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피고소인들의 무고·위증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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