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상무부가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서 정당한 가격 이하로 판매된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인도산 폴리에스터 텍스처사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텍스처사는 의류 등에 쓰이는 합성섬유의 일종이다. ITC의 이번 최종판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 1일 중국과 인도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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