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
16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10시께부터 오후8시20분까지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가 사모펀드의 출자변경 사항을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 공소장에는 조씨가 사모펀드를 신고하면서 최소출자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와 정경심 교수 및 정 교수 동생 정모씨 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만여원을 지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올 8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와 공모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새 공소장에는 주로 정 교수의 공범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 측 변호인도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 교수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일 뿐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건넨) 투자금 5억원은 코링크PE의 자본금이지 대여금은 아니었다”며 “투자 과정에서 정 교수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정 교수는 투자 이익을 받고자 했지 이자를 받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횡령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뜻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죄수복을 입은 채 재판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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