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청약 경쟁률이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에 이어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 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우선 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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