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문건을 외부로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당시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이날 유 전 수석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이 행해졌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유 전 수석은 “언론 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며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유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전 열기로 했다. 유 전 수석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전 수석 외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역시 이달 중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전쳐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재판은 여전히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 중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6월 이후 진행이 멈춘 상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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