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42) 전 한샘 인사팀장 측은 17일 문경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팀장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겁을 주지 않았고 조언을 해줬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유 전 팀장은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샘 신입사원이었던 A씨는 2017년 1월 교육담당자였던 선배 직원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 전 팀장은 A씨를 만나 사건을 수습할 목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 검찰은 유씨가 A씨에게 “일이 커지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결국에는 나중에 여자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팀장은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선배 직원 박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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