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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주의해야 할 저작권 정보는?

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지난 15일 35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축구 유튜브 채널의 모든 동영상이 삭제됐다. TV중계 장면을 개인이 송출·편집해 게재하다 저작권법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알지 못해 분쟁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8일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과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이차적 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가 중계권을 구입한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스포츠 경기를 직접 중계할 수 있지만 중계 영상을 편집해 사용하길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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