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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496억 부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부과액 3,416억원보다 2.4%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써 도가 올해 부과한 자동차세 총액은 1기분 3,753억원, 2기분 3,496억원, 매달 수시로 받은 연납액 등을 포함해 모두 1조1,395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1조839억원 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데 따른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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