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통해 전략물자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의 모범적 이행 준수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 시행계획(안),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지난 1월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의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각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례협의체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무기거래조약(ATT)과 바세나르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한국의 모범적 이행·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처를 한 바 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이들 명분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인하고 반박했었다.
또 내년부터는 방산기술 보호 실태 조사를 방사청과 국방정보본부가 통합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청 주관 실태 조사와 국방정보본부 주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검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차원이다.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2016년 12월 처음으로 지정 고시된 방산기술에 대해 지난 3년 동안의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141개 기술을 123개로 변경했다. 은밀 수중통신기술은 잠수함 성능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해 이번에 신규 방산기술로 지정했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방산기술 보호 실태 조사와 보안 감사 공통항목을 통합하고, 개별 고유 항목을 추가한 ‘통합점검표’를 마련했고, 통합 실태 조사 결과를 2021년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대책 항목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방사청은 “방산기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외부 인터넷에 대한 보안 대책을 추가하고, 외부망 자료 전송 로그 기록과 인터넷 보안 관리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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