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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법정]'99억의 여자' 죽은사람 돈, 가져가면 무조건 불법?

KBS2 ‘99억의 여자’ 방송화면 캡처




“이 돈이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탄탄한 연기와 긴장감 있는 연출로 수목극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KBS2 ‘99억의 여자’는 제목 그대로 주인공 정서연(조여정)이 우연한 계기로 99억원을 손에 넣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깊은 산속에서 이재훈(이지훈)과 불륜을 저지르다 차량 전복 사고 현장을 발견한 정서연은 현장에 있던 99억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한다. 운전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한 그녀는 돈을 챙기기로 결심한다. 이재훈이 “도둑질”이라고 만류하자 정서연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한테 훔치는데요, 저기 죽은 사람이요?”

▲ 죽은 사람 돈이라도 가져가면 유죄?

형법 제 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절도죄를 규정한다.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는 ‘타인의 점유’로, 다른 사람이 점유한 재물이라고 인정되면 그것을 취득할 경우 ‘절도’가 된다.

정서연은 처음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으나 곧 함께 타고 있던 강태현(현우)이 살아있음을 깨닫는다. 만약 강태현이 뒤이어 사망했더라도 서연이 99억을 훔칠 때 살아있었다면, 그 돈은 강태현의 점유 하에 있던 만큼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만 강태현이 사망한 상태였다면 절도죄보다는 형량이 낮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 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연이 죽은 사람의 돈을 가져간 상황일지라도 99억원의 소유주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KBS2 ‘99억의 여자’ 방송화면 캡처




▲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의 돈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돈’이라는 재물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9억원이 가방 안에 잘 보관돼 있는 만큼 정서연도 돈의 주인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이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아 사체가 사라졌다고 가정해도 서연에게는 ‘다른 이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미필적 고의가 발생한다.

만약 99억원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생긴 ‘불법원인급여’라고 해도 돈의 소유권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도박장에 돈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결국 정서연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피하기 힘들다.

▲ 정서연이 처벌받지 않을 방법은 ‘정직’

정서연이 발견한 99억원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뿐이다. 99억원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모은 불법원인급여로 유실물법 제11조(장물의 습득)가 적용된다. 서연이 이 돈을 신고한 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이를 돌려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연은 99억원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해야 하는 재물이라면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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