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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변호사들 "문희상 법안, 가해자 아닌 피해자 청산"

시민단체들과 함께 성명... "日기업 책임 면제하는 입법 막을 것"

강제동원공동행동·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대표 발의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온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김세은·김정희·이상갑·임재성·최봉태 변호사와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의장의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다”며 “문희상 안에는 가해자의 책임이나 사실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이 어떤 것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문희상 안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준다”며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과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된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라며 “우리들은 이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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