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영남 부장판사)는 19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