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절차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는 물론 검찰의 적법 수사 여부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에 치달았다. 검찰이 “검사들 발언도 못하게 하는 재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강력 반발하자 판사가 검사 이름을 콕 집어 다시 묻는 등 이례적으로 험악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판 진행 절차와 재판부 태도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검찰 측 의견서에 대해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 측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기일에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재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관련 주제에 대한 검찰 의견 청취 없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 측은 다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사전에 공판 진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중심주의 요지에 대해 진술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가 “돌아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 외에도 중요한 쟁점이 많은데 검찰 측 의견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공판 기록에 기재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기재하기 힘들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거듭 주문했다.
재판부와 검찰 측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양측 언성이 크게 높아지도 했다. 검찰 측이 “왜 응변할 기획도 주지 않으냐” “내용도 안 듣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기록을 남기라”며 물러서지 않자 재판부는 “이러면 재판 진행 못한다, 앉으라”고 여러 번 호통을 쳤다. 변호인 화상 설명 시간에도 검찰이 불쑥 “검찰 측에는 설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끼어들자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듣지 않겠다”고 불쾌해 했다.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목록 등이 증거 자료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불필요한 오해”라며 일축했다. 이어 검찰이 다시 한 번 “편파 진행에 정식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가 해당 검사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
정 교수 재판부와 검찰 측 신경전을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반발에 재판부가 “계속 발언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장소·방법·동기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새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를 한 상태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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