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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체국보험 부정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

피해자 중 고령자 다수

금융청 "해당 보험사, 업무정지 발동"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블룸버그통신




일본 우편·금융 그룹인 닛폰유세이의 보험 자회사인 간포세이메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닛폰유세이는 전날 간포세이메이의 부정 판매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법령이나 사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이 최근 5년 동안 1만2,83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닛폰유세이는 부적절한 판매로 의심되는 총 18만3,000건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와 함께 1,900만명에 달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 법령이나 사내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종류의 보험으로 다시 계약하도록 권유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 허위 설명을 듣고 계약하거나 이중으로 보험금을 납입해 피해를 본 계약자도 있었다. 닛폰유세이 내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판매원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부과됐고 부적절한 계약자 모집을 묵인하는 풍조가 형성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정판매는 전국 2만여개 우체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5년 10월 공포된 우정민영화법에 따라 정부에 집중돼 있던 우편행정 등 기능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지주회사인 닛폰유세이와 자회사인 닛폰유빈, 유초은행, 간포세이메이 등으로 분할돼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달 중 부적절한 계약과 관련해 간포세이메이와 닛폰유빈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간포세이메이 부정 판매 문제에 대해 “이번 건은 부적절한 전환 계약으로 다수 고객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어 우선은 닛폰유세이그룹으로선 불이익을 당한 고객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체제와 거버넌스(지배구조) 등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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