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 규모를 늘렸지만 급여를 받는 이들의 재취업 성공 비율은 계속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의 누적 지급액이 올해 처음 8조원대 기록이 예상될 정도로 지출이 늘고 있는데도 경기 둔화와 맞물려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 동기부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나 효과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을 보면 올 1~10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의 비율은 26.6%였다. 전년대비 2.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에서 매년 하락세다. 2017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9.9%, 28.9%에 그쳤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올 10월부터 지급기간과 지급 수준을 대폭 늘렸지만 재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재직 중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고 지급기간도 종전보다 30일 늘렸다. 덕분에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4% 늘어난 9조5,158억원이다. 경기둔화로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 일을 하면서도 실업자 행세를 하거나 구직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는 일단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의 재취업 동기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구직자가 재취업한 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주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잔여 수급기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시점이 빨라질수록 인센티브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복해서 구직급여를 타가거나 오랜 기간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실수급일이 150일 이상인 사람,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구직급여를 받기를 반복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반복 수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조기 재취업 수당은 2년 내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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