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병국은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병원에서 6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6주 뒤에 또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가 인정신문을 통해 직업을 묻자 정병국은 “배송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정병국을 특정하고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정병국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앞서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병국은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2007년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았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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