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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유죄... 방법 잔인해"

개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선고

"단번에 고통 못느끼는 무의식 상태 돼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 법정서 환호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용목적으로 개를 죽일 때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전기 쇠꼬챙이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도살했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67)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방식으로 연간 30두의 개를 도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를 즉시 실신 시켜 죽이는 방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느끼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류가 뇌를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못 느끼는 무의식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씨가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하다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개 도살업을 했다는 점, 다시는 개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동물보호단체 회원 수십명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환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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