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 총장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총장이 그동안 주장한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실제 학력은 워싱턴침례대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뿐이다. 교육부는 학위 확인 과정에서 동양대의 임원 및 총장 선임 서류를 분석하고 관련 대학과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거짓 학위를 이용해 총장 자리에 오른 것은 물론 각종 위법행위도 저질렀다. 동양대 설립자인 고(故) 최현우 전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당시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학교법인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제출했다. 또 그는 1998년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임원으로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과 현암학원 정관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모두 어긴 것이다. 또 2010년에는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했지만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총장직을 유지했다. 사실상 총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위를 확인한 교육부는 동양대 학교법인에 최 총장의 퇴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관련 의사결정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최 총장의 취임이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총장을 해임 등 면직하도록 시정명령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그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최 총장 퇴출 방침이 보복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교육부가 최 총장 징계의 근거로 내세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항목은 올해 3월19일에야 시행돼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반면 교육부는 “과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총장직 수행에 관련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배경 탓에 최 총장도 교육부 결정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날 최 총장은 “아직 학교를 위해 할 일이 남아 있다”며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정 다툼 의사까지 밝힌 것이다. 최 총장은 교육부의 결정이 정치적 배경 때문인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정 교수 문제로 반감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닌데 옛날 일을 뒤져 기분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최 총장 부친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2013년 9월 사망해 행정 절차상 불문 처리돼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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