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 여부를 검토할, EU·한국·제3국 측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패널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에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양측 정부에 제출한다.
EU는 한국이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중 87·98호(결사의 자유 관련), 29·105호(강제노동 관련)의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FTA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동시에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 일부가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29호와 87·98호의 비준동의안, 협약과 부딪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EU가 문제 삼은 제도 중 노조설립 신고 제도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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