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겁박해 돈을 뜯어내고 공짜 술을 마신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노래방에 찾아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원들이 있는 버스 두 대를 대기시켜놓았다. 50만원을 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계산하겠다”고 노래방 주인인 부부를 협박해 58만원을 빼앗았다. 또 해당 노래방에서 양주 10병을 마시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놓고 비용 210만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앞서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낼 것처럼 속여 80만원 상당을 주문했으며,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도중 다른 수감자에게도 조폭 행세를 하며 57만원 상당 물품을 빼앗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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