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0일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배임 금액은 122억여원에 달한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두 마리를 구입하면서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진료비 등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113억여원을 회사와 별도로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일본·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 어려움을 겪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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