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 형식의 뇌물을 KT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앞서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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