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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사태에..."아동 방송 인권 보호" 목소리

방송사 가이드라인 형식적 수준

"미성년자 방송환경 개선해야"

'사각지대' 유튜브 견제책도 필요

논란이 된 EBS ‘보니하니’ 폭행 장면. /유튜브 캡쳐




‘펭수’ 캐릭터 덕분에 재평가된 EBS가 최근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폭행 및 성희롱성 발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0일 ‘보니하니’ 유튜브 생방송에서 ‘당당맨’ 코미디언 최영수가 걸그룹 버스터즈 출신 여성 진행자 ‘하니’ 채연(15)에게 팔을 크게 휘두른 뒤 채연이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움켜쥐는 모습이 화면에 잡힌 것이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보니하니’의 다른 남성 출연자 박동근이 채연에게 “독한 X”이라고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됐다. 결국 EBS는 지난 12일 ‘보니하니’ 방송 잠정 중단과 더불어 제작진 전면 교체를 결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 연예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예능뿐 아니라 드라마·영화에 출연하는 청소년·아역 배우들, 그리고 최근 급증한 유튜브 출연 미성년자 방송인들의 인권 보장 관련 법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EBS·KBS·MBC 공영방송 3사가 마련한 ‘아동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3사의 ‘방송 소재 및 표현’에 관한 규정은 ‘흡연·음주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등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 특성상 방송촬영 도중 의사표현 부족으로 불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방송사의 지도 감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BS ‘보니하니’. /보니하니 홈페이지 캡처


특히 최근 유튜브 방송을 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문제다. 방송사보다 훨씬 자유로운 유튜브 방송 환경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들이 폭력성과 선정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방송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 논란이 된 ‘보니하니’ 유튜브 영상 역시 방송을 통해 송출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EBS를 제재하지 못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인권 가이드 라인 없이 방송 제작이 이뤄지고 있어 위험스럽고, 심의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이를 견제할 수단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마련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 어린이·청소년의 노동환경과 학습환경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가은 감독이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우리집’ 촬영 당시 아역배우 보호를 위해 마련한 촬영 수칙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 배우들을 프로로서 존중하고,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삶의 주체로서 바라볼 것, 어린이 배우들과 신체 접촉 시 주의할 것, 어린이 배우들 앞에서 전반적인 언어 사용과 행동에 신경 쓸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어른들이 ‘아이들은 여기까지 참여시키자’고 나서는 자성적인 모습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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