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오던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최대 200여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59곳에서 6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동물학대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 잔해물 무단 배출 6건 등이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A농장주는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했다. 그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도구를 이용해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두 마리씩 개를 도살하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다.
하남시 B업체와 광주시 C업체는 각각 40마리와 199마리의 어미 개를 이용해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 D업체는 2019년 1월부터 차량에 동물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등으로 고객이 의뢰하면 찾아가 화장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장묘업을 해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장묘업·미용업을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도구로 개를 감전 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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