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화성시, 수원시와 함께 ‘화성반정↔수원망포 간 경계조정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수원시 망포동이 ‘n’자 형태로 화성시 반정동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은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배정받거나 주민센터 이용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원거리의 화성시에 의존해야 했던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 화성시가 협의에 빗장을 풀면서 갈등해소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양 기관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를 수원시로, 수원시 곡반정동과 망포동 361필지를 화성시로, 총 19만8,825㎥의 동일 면적을 맞교환키로 했다.
경계조정은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건의돼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경계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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