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식권 처리가 고민이다. 식당이 멀고 맛이 없는 탓에 외식을 주로 하면서 식권이 쌓여만 가고 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공연 초대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친구들에게 나눠주려니 다들 시간이 없다 하고, 본인은 공연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만 가는 식권과 티켓 등 회사 내 복지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버리자니 아깝고, 혹시나 회사에 적발되면 처벌받는 것 아닌가 두려워 되팔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 사용 안하는 식권, 티켓 되팔면 ‘징계?’
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심 식권 등의 복지도 근로자가 제공받는 임금에 포함된다.
관련기사
따라서 회사가 내규를 통해 복지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 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
▲ 내맘대로 처분, 잘못하면 ‘횡령?’
회사에서 지급한 식권이나 티켓 등을 처분하게 된다면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양도 금지 등이 따로 적시돼 있거나, 개별적인 사례에 한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공지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공동 공간에 놓아둔 식권이나 티켓을 되파는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로 탕비실에 놓아둔 커피 믹스나 공동공간에 놓아둔 공연티켓 등을 수십개 가져가 중고나라에 되팔면 횡령이 된다.
노무업계 관계자는 “복지 혜택도 결국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