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을 지내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허인회씨가 임금체불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허씨에 대해 직원 40여명의 월급 5억여원을 미지급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의 이사장인 허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수년 치 월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조사한 뒤 검찰에 허씨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허씨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를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도 허씨가 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녹색드림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뒤, 허씨가 대표로 있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녹색드림은 현 정부 들어 2년간 서울시 보조금 3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5년 녹색드림이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급업체 선정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녹색드림을 기다렸다가 추가 선정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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