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도록 유도한 뒤 차량 결함이 생겼다며 거액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8시 24분경 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어야 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했다.
김씨는 잠시 후 해당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혼유 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올해 5월 초까지 23차례에 걸쳐 1천7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 충북 괴산의 한 주유소에서는 수상하게 생각한 주유원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유소의 약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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